[현장연결]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를 하루 앞두고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 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에 일평균 1,000만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겠습니다.
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개시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운전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 571만 개의 약국에 공급을 하는 등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60개 3월 6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 그밑에 약국, 하나로마트, 의료기관 등 배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리구매의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 기간, 금토일 동안에 경과일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일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안정화 대책, 3월 5일날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구매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 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940년 포함하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으로 하지 않고 2010년 40년 포함 약국에 최대한 간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10년 포함 이렇게 한 것이고요.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동거인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나가신 대리구매자 기준 그 날짜에, 월요일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하는 아이 것을 월요일날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해당되는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어르신이 해당되는 그 요일에 아이 대신 또는 어르신 대신 다른 분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구매할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한꺼번에 수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구매에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이게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자기요양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증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이런 확대된 대리구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합니다.
마스크 간이소포장 지원입니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시의 위생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 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포장 용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큰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마스크를 다시 2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보통은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다음 날 9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 사건에 이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물류센터에 군인력을 지원해서 소분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완방안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 주말 생산시에는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생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텐티브 내용입니다.
평일에는 지난주, 지난주 평...